지난해 건설된 전국 아파트 가운데 15%는 라돈 농도 권고기준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지난해 건설된 전국 아파트 가운데 15%는 라돈 농도 권고기준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은 국제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신축 아파트 '라돈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2019년 권고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그보다 많은 라돈이 검출돼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시공사가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한 뒤 공고한 수치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는 입주 7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공기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라돈은 암석이나 토양에서 자연 발생하는 물질로 환기를 통해 농도를 저감시킬 수 있어 대다수 국가가 권고기준으로 관리한다"고 해명했다. 이어"148베크렐은 미국과 동일하고, 스웨덴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보다 높은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라돈 수치 공고를 최초 입주자만 볼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는 공기질 측정 결과 공고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입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공고 의무가 사라져 이후 매매나 임대차 계약으로 입주한 주민은 라돈 농도가 얼마가 나왔는지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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