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스크로 얼굴인식 어려워”…경찰, ‘귀 인식’ 기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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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다른 나라는 생체인식정보를 민감정보로 처리하는데, 한국 경찰은 이를 일반 개인정보로 처리한다. 시행령에서 경찰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예외로 둔 것 자체가 문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 생체인식 🔽 자세히 읽어보기

유럽연합 법안은 범죄수사 등에도 엄격 관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용의자 ‘귀 모양’까지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올해 중 도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경찰이 기존 얼굴인식 시스템만으론 범죄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은 탓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생체인식 정보기술이 점점 발전하는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인 경찰이 구체적 법률에 근거해 생체정보를 수집하도록 법·제도를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청은 올해 ‘3차원 얼굴인식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속한 범죄자 검거를 위해 얼굴 귀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부터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3차원 얼굴인식 시스템을 활용 중인 경찰은 수사하며 확보한 블랙박스나 시시티브이 등에 찍힌 용의자 얼굴과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전과자 얼굴 사진을 비교해 신원을 가려낸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를 쓰고도 얼굴의 특징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귀도 분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 정확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귀의 특징 영역을 추출한 뒤 이를 보정하고, 디비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시민사회단체는 범죄 수사를 위한 목적이 있더라도 특정 개인을 구별해내는 생체인식정보 고도화 작업은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생체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는 사전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공공기관이 이런 생체정보 등을 수집했을 때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규정한다. 예외 조항 중 하나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포함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해 별다른 통제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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