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성착취 아냐”…미 법원, 배우가 낸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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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개봉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남녀 주연배우가 촬영 당시 감독의 강압으로 나체 장면을 촬영하게 됐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 원대의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1968년 영화 한 장면. 유튜브 영상 갈무리 1968년 개봉한 영화 의 남녀 주연배우가 촬영 당시 감독의 강압으로 나체 장면을 촬영하게 됐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 원대의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들 배우를 대리한 변호사들은 법원 결정을 비판하며 연방법원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등은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앨리슨 매켄지 판사는 줄리엣 역의 올리비아 허시와 로미오 역의 레너드 위팅이 파라마운트 영화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허시와 위팅은 촬영 당시 영화 속 베드신 장면을 사전 고지 없이 프란코 제페렐리 감독의 강요로 촬영하게 됐다며 지난해 12월 말 파라마운트를 상대로 5억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배우는 당시 각각 15살과 16살로 미성년자였는데, 베드신 촬영 전 감독이 타이즈 등을 착용하고 촬영하겠다고 말했으나 촬영 당일 말을 바꿔 나체로 촬영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페렐리 감독의 아들은 문제가 된 장면이 포르노와는 거리가 멀며, 영화 촬영 뒤에도 배우와 감독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해왔다. 매켄지 판사는 “ 이 영화가 불법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만큼 성적 선정성을 띤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배우가 문제라고 주장한 나체 장면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단했다. 1968년 허시와 위팅의 모습. AP 연합뉴스 또 재판부는 이번 소송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캘리포니아주의 개정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올해 2월 을 재개봉했다고 해서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다고도 봤다. 앞서 2020년 캘리포니아주는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해제해 어린 시절 겪은 성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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