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SBS뉴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전 11시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밤 11시 반쯤"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히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이 과정에서 차에 타는 유 씨를 향해 한 시민이 페트병을 던지는 소동도 있었습니다.경찰 관계자는"유 씨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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