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아동 성착취 아냐'…美법원 소송기각
제피렐리 감독과 올리비아 핫세, 레너드 위팅 [AP=연합뉴스]25일 AFP,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앨리슨 매켄지 판사는 당시 줄리엣 역의 올리비아 핫세와 로미오 역의 레너드 위팅이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매켄지 판사는 이어 배우들이"이 영화가 법에 저촉될 만큼 충분히 성적 선정성을 띤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캘리포니아주의 개정 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올해 2월 영화가 재개봉됐다고 해도 사정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관련 법을 개정해 3년간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변호인은"영화 산업에서의 미성년자 착취와 성 상품화에 맞서 법적인 해결이 이뤄져야 취약한 개인을 보호하고 법적 권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핫세와 위팅은 지난해 12월 말 영화 속 베드신이 사전 고지 없이 나체로 촬영됐다며 파라마운트사를 상대로 5억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 촬영 당시 각각 15세, 16세였던 두 사람은 소장에서 당시 감독이었던 프랑코 제피렐리가 애초"피부색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촬영장에선"몸에 간단한 분장만 하고 촬영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제피렐리가 사전에"나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카메라를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일부가 노출됐고, 나체 장면을 촬영하지 않으면"영화가 망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도 주장했다.레너드 위팅과 올리비아 핫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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