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철회하고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하는 가운데, 일부 정유 수송사가 파업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일감을 받으려면 화물연대를 탈퇴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물연대 탈퇴강요 🔽 자세히 읽어보기
노조탈퇴·노조간부 퇴사 등 요구…화물연대 고소 방침 화물연대 파업 13일째인 지난 6일 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운행을 중단한 정유차가 세워져 있다. 여수/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하고 조합원들이 속속 현장에 복귀하는 가운데, 일부 정유 수송사가 파업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일감을 받으려면 화물연대를 탈퇴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탈퇴를 강제하는 건 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다. 현대오일뱅크의 한 수송사에서 화물기사들에게 보낸 공지. 화물연대 탈퇴, 간부 퇴사를 복귀 조건으로 걸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오일탱크로리지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수송사는 현대오일뱅크 화물 노동자 230명 중 70여명이 속한 곳이다. 화물연대 현대오일뱅크지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공문을 보내 “불법 부당행위를 멈추라”고 항의하고 강경 대응을 시사하자 수송사들은 10일 “정상적으로 배차를 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백상현 화물연대 현대오일뱅크 오일탱크로리지부 조직부장은 “수송사가 복귀를 조건으로 온갖 회유와 강요, 협박을 일삼고 있는 형국”이라며 “복귀 이후에도 이런 방식의 협박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사들 사이에 만연하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12일 이들 수송사를 고소할 예정이다. 지에스칼텍스 자회사인 수송 회사 지에스엠비즈도 화물연대 탈퇴 압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에스엠비즈 소속 화물기사 ㄱ씨는 “회사 직원이 ‘우리 입으로 직접 탈퇴를 요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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