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운송사, 파업 끝낸 노동자들에 “화물연대 탈퇴해야 업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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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운송사들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 조건으로 ‘화물연대 탈퇴’를 요구하거나 현 노조 집행부의 퇴사를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경기 판교저유소 앞에 걸려 있는 화물연대 현수막 앞을 탱크로리 차량이 지나고 있다. 김태희기자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화물연대 소속 현대오일뱅크 충남 천안지회와 대산지회 탱크로리 기사들은 총파업을 종료한 지난 9일 운송사들로부터 ‘조합원들이 화물연대에서 탈퇴했다는 확인서를 가져와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 지회는 전국에서 파업 참여도가 가장 높았던 곳들로 천안지회 노동자들은 A사, 대산지회는 B사와 주로 계약을 맺고 있다. A사 측은 ‘화물연대 탈퇴 후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을 때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면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느냐’는 노동자들의 질문에 “현대오일뱅크·현대글로비스 등 원청사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C씨는 “하지만 이는 보장되지 않는 약속이고, 사측에서는 ‘시간이 없다’며 결정을 재촉하기만 했다”며 “다른 차량을 구하겠다는 엄포도 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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