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백기’까지…안전 ‘논의’ 실종, 노조혐오·엄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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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11월24일 시작된, 화물연대 16일간 파업 전후 10개 주요장면을 정리했습니다. 🔽파업 전후 10개 주요장면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조합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통해 ‘유지·확대’를 요구했던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정부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과 같은 위협”과 같은 ‘노조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화물연대가 사실상 ‘백기투항’ 복귀를 결정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화물연대를 더욱 구석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고도 강조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업무개시명령은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화물기사에게 ‘강제노동’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나아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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