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한 상황에서, 주 80.5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은 여성 노동자의 돌봄 노동 부담을 가중시키고 여성을 저임금 노동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돌봄 여성 🔽 자세히 읽어보기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4월14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에 성평등 실현 책무를 요구하는 서비스노동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안을 검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주 최대 노동시간을 80.5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의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이 더욱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차별과 가사·육아는 여성 몫이라는 성불평등한 인식이 여전한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이 여성 노동자의 돌봄 노동 부담을 가중시키고 여성을 저임금 노동으로 더욱 밀어 넣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성은 남성에 견줘 비정규직 비율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다. 통계청이 지난 10월 발표한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여성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보다 높은 46.0%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남성의 가사 시간 증가 수준이 여성보다 높았고, 남성의 자녀 양육 및 가족 돌봄 시간의 증가 수준도 여성보다 높았다. 그런데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제도가 다시 시행된다면, 출산한 여성에게 엄마 역할을 강요하면서 남성에겐 아빠 역할을 배제하는 성별 분업 구조는 다시 견고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대부분의 돌봄노동이 여성에게 전가된 상황에서 표준 노동시간을 늘리면 여성은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기 어렵다”며 “여성 노동자는 자유로운 개인 시간과 여가를 갖지 못하고 더욱 극심한 시간 빈곤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균 노동시간을 줄여서 성별 구분 없이 모든 노동자가 돌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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