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사실상 해체 권고”에 '역주행' vs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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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뢰로 노동시장 개편안을 준비해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연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권고했다. 현행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호봉제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 등을 권고했다. 노동계는 “임금과 노동시간 결정권을 사용자에 맡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해당 권고안에 경향신문은 ‘주 69시간’, 한겨레는 ‘최대 주 80시간’까지 언급하면서 한국의 노사관계 상황을 따져볼 때 노사 합의로 노동시간이나 임금체계

고용노동부 의뢰로 노동시장 개편안을 준비해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연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권고했다. 현행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호봉제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 등을 권고했다. 노동계는 “임금과 노동시간 결정권을 사용자에 맡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날 1면 기사 제목을 “주80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역주행”이라고 뽑고 “현행 1주 최대 52시간인 노동시간이 80.5시간까지 가능해지는 등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주80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고 계산했고 경향신문은 69시간까지 늘어날 것이라 계산했다. 경향신문이 이러한 방향을 비판하는 이유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지 5년째임에도, 노조 있는 사업장에서조차 10곳 중 4곳꼴로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는 실정이고 노조 조직률이 14%에 불과한 데다,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사측과 교섭할 ‘근로자 대표’ 제도도 미비하다”는 것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사측에서 ‘저축’을 명목으로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무임금 노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한겨레 사설은 “노동부와 연구회는 ‘노사 합의’와 ‘자율적 선택’을 강조한다. 연장근로 정산 기간을 확대하려면 과반수 노조 또는 ‘과반수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처럼 노사관계가 사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노사 합의는 허울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4%로 다른 선진국과 견줘 턱없이 낮다.

국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경직된 임금체계를 개선하자는 주문인데 노사 당사자들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들이다. 노동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관련 제도를 그에 걸맞게 개혁하자는 필요성에는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들이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는 노정 간 충돌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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