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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 유튜브 캡처
임신 주수를 불문하고 임신중지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그간 무수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후기 임신중지 사례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다가 후기 임신중지라는 이유로 처벌 카드를 꺼낸 것은 직무유기이자 선택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2021년 판결은 살아나온 태아를 살해한 의사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산모는 처벌하지 않았다. 산모는 전신 마취 상태로 의식이 없어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을 몰랐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 산모가 태아가 살아서 모체 밖으로 출산된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의 영상이 논란을 촉발했지만 실제 후기 임신중지는 병원에서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모들이 위험이 큰 후기 임신중지 수술에 나서는 것은 ‘범죄는 아니지만,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제도 탓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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