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을 올린 A씨와 그가 임신중지 수술을 한 병원의 병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월 A씨가 임신 36...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낙태죄 폐지 2주년을 맞아 국가에게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할 것을 유지한 집회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회견에서 “ A씨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A씨에 대한 조사를 2차례 진행했고, 임신 중지 사실을 인정한 상태”라며 “A씨의 수술을 담당한 병원은 수도권 소재의 병원으로 압수수색한 결과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 이후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임신중지는 불법이 아닌 상태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A씨와 해당 병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살인 혐의를 적용법률로 들었다. 복지부는 임신중지 시술로 산 채로 태어난 34주 태아를 살해한 의사에게 살인 혐의 유죄가 확정된 2021년 법원 판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태아가 모체에서 나올 당시 ‘살아있었나, 죽어있었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2021년 판결은 살아나온 태아를 살해한 의사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산모는 처벌하지 않았다. 산모는 전신 마취 상태로 의식이 없어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을 몰랐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 산모가 태아가 살아서 모체 밖으로 출산된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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