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의 핵심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사실상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의 핵심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그게 “노사 모두를 위한 선택권 보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심각한 장시간 노동 국가인데다가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하기 어려운 한국 실정에서 이같은 정책 방향은 결국 노동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는 사실상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주일 내의 연장 노동시간 한도는 없어지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기본 40시간에 연장 48시간을 더해 일주일에 총 88시간까지 일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아무런 제한 없는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연장 노동시간의 월 단위 확대 관리가 아니라 ‘1일 단위’의 최장 노동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을 개별 사업장에서 시행할지는 ‘노사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1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 중 하위권인 상황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업무량이 많을 때 기업이 집약적으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계는 연장 노동시간의 총량 관리 단위 확대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 기본적으로 일선 사업장의 임금체계는 노사 당사자들이 정하는 것인 만큼 노동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또 노동계는 연공 중심 임금체계의 문제점은 일부 공감하면서도,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는 중장년 노동자 임금이 깎일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 본다. 이 장관은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며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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