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노사가 합의할 때 연장 근로를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를 1주가 아닌 1개월을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이날 이 장관은 우선 추진과제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작업을 제시했다.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1개월이었던 근로시간 정산기간 단위를 연구개발에 한해 3개월까지 인정하도록 확대했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면서 범위가 불명확하고,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등 문제가 있다며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다만 그동안 연장근로 적용제외 등이 거론됐던 '스타트업·전문직'에 대해서는"실제 근로시간 운영에서 근로자·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는 선에서 그쳤다.이번 정권도 직무급제 추진…'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 갖추고 전문가 의견 수렴도연합뉴스이 장관은"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 1천인 이상의 경우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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