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 달 1일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하루 만에 번복했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시범 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된다”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에 한해 간선도로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5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시범 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된다”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음 달 1일 속도제한이 완화되는 스쿨존은 서울 종암초, 인천 부평·삼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등 8곳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전날만 해도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았다”며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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