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다음달...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간선 도로상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40~50㎞로 올리고, 제한속도 40~50㎞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시속 30㎞로 낮춘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간선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이 시행 중이다. 경찰청은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시속 30㎞로 상시 단속이 이루어졌다”며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야간시간대 점멸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 교통신호체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교차로 간 신호 연동은 교차로를 통과한 후 다음 교차로에서 대기하지 않고 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신호를 부여하는 신호 운영 기법을 뜻한다.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기점·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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