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운영 밤9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 50㎞ 50km 제한구역은 등하교때 30km로 강화
50km 제한구역은 등하교때 30km로 강화 다음 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적용 방안을 29일 공개했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 시속 30km로 제한속도가 강화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김기현 “도심 50㎞·심야 스쿨존 속도제한 조정 검토”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최고 50㎞로 규정된 도심 도로 제한속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된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도로 제한속도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살펴봐야 한다”며 “제한속도 조정이 폭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9월부터 일부 ‘스쿨존’ 제한속도, 심야엔 시속 30→50㎞로 상향간선도로상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헷갈리지 마세요···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어린이보호구역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다음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찰, 시간대별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가변 운영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교통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찰, 시간대별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가변 운영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교통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