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일부 ‘스쿨존’ 제한속도, 심야엔 시속 30→5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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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상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경찰이 다음 달부터 일부 간선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40~50㎞/h으로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주택가가 아닌 간선도로 상에 있는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30㎞/h에서 40~50㎞/h로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간선도로 가운데 제한속도 40~50㎞/h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일부는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30㎞/h로 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속도 변경 대상이 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10% 안팎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간선도로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사고 위험성이 낮은 도로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려 한다”며 “주민 설명과 경찰 속도 심의, 시설 설치 등을 거쳐야 해 아직 운영될 구역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광운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벌인 결과, 심야 제한속도시 야간 평균 통행속도가 7.8% 증가했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등하교시간 제한속도 하향의 경우에는 등하교시간 평균 속도가 4.35% 줄었지만, 제한속도 준수율이 69.7%가량 크게 떨어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범운영지 초등학교 교사·학부모, 일반운전자 등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 75.0%, 반대 14.5%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온 입법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시간제 속도제한과 함께 교통신호체계 개선도 나서기로 했다. 심야시간대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되,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도로에는 점멸신호를 정상신호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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