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대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한 주 앞둔 지난 ...
10명 중 7명 “여전히 근무 안전하지 않아” “명백한 직장 성범죄…노동안전 관점 필요”‘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한 주 앞둔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기자와 만난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박이선씨는 여전히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다. 박씨는 신당역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온라인 뉴스 기사로 사건을 접했다. 박씨와 같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었던 A씨가 입사동기인 피의자 전주환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은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A씨와 일면식도 없었지만, 선배 직원으로서 젊은 후배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주지 못한 점이 박씨에게는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박씨는 “20년 넘게 근무하며 이렇게 젊은 노동자가 회사 내에 의지할 어떠한 제도도, 구조도, 사람도 만들어놓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눈물지었다.
이들은 역내 근무가 여전히 안전하지 못하다고 했다. 10명 중 7명꼴로 역에서 안전을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안전을 보호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74%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나홀로 근무’가 만연하다. 역무원 강채현씨는 근무 역에서 순찰나가는 인원이 1명인 경우가 일주일에 절반 이상이라고 했다.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9명꼴로 ‘공사의 대책 시행 이후 2인1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10명 중 8명꼴로는 ‘2인1조 지침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직장 내 젠더 폭력’을 공론화할 수 있는 직장인지는 지침 개정과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노동자들은 말한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에 “여직원의 당직 배치를 줄이겠다”고 답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성차별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다.
사건 이후 가장 큰 제도적 변화는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스토킹보호법 제정이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고,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이 추가됐다.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시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새로 제정된 스토킹보호법은 처벌을 넘어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용주의 불이익 조치 금지, 상담·치료·법률지원·주거지원 등 지원책, 사법경찰관 현장조사 강화 등이 담겼다. 수사기관도 구속·잠정조치 적극 검토 등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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