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야간 스쿨존 운전 시속 50㎞까지 속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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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

내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도심 교통 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돼 있다. 이런 곳은 이번 조치와 맞물려 오히려 속도제한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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