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심야시간엔 시속 40~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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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심야시간엔 시속 40~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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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시속 30㎞로 묶인 주요 간선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밤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 사이에 시속 40~50㎞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현재 시속 40~50㎞가 적용되는 일부 간선도로에서는 등·하교시간(오전 7~9시, 낮 12~16시)에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하향 조정한다. 그 결과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상향(시속 30㎞ → 시속 50㎞)한 2곳에서 심야시간 차량 평균속도가 7.8% 증가했지만,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 증가했다.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속 30㎞ 속도제한 규정을 전면 재정비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4시간 시속 30㎞로 묶인 주요 간선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밤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 사이에 시속 40~50㎞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등·하교시간대에 시속 30㎞로 하향한 2곳에서는 제한속도 준수율이 평균 69.7%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등·하교시간대 제한속도 하향 지역에서는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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