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관 개인 성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 대상이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 및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이며, 이 판단은 객관적인 법률 적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5.1.23 [email protected]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기 브리핑에서"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의 개인 성향 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 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이로 인한 사법부 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행이 10여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과 관련해서는"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년 전에 작성된 댓글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천 공보관은 문 대행뿐 아니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도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헌법재판소법상 피청구인이 본안에서 변론에서 본안에 관해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며 재판관 스스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서 빠지는 회피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정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그런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하고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 사법부 재판관 개인 성향 권한 침해 법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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