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불출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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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14일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1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말로는 “헌법수호”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법치를 무시하고 편의에 따라 헌재와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하는 등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만 지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되어 1월14일은 출석할 수 없음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문제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헌재 변론 직접 출석 의사를 여러차례 내비쳤다.

지난달 17일 윤 대통령 쪽의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헌재)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지난 5일 윤갑근 변호사 역시 “대통령은 적절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시 이같은 윤 대통령의 입장은 헌재 변론을 비상계엄의 명분을 선전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되자 ‘안전보장’이 이뤄질 때까지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이다.윤 대통령이 14일 헌재의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을 예고함에 따라, 14일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되고 16일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데,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은 공전되고 다시 기일을 잡아야 한다. 새로 정해진 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가 진행된다.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심판을 흔들기 위해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공수처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해도 윤 대통령은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건을 이념투쟁으로 만들고 모든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보수 극렬 지지층을 결집할 시간을 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법률가 출신의 윤 대통령이 이처럼 법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임기 법과 질서를 강조한 윤 대통령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부정하는 것 등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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