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본질 왜곡' 우려…여당 '흔들기' 공세에 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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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본질 왜곡' 우려…여당 '흔들기' 공세에 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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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헌재)에 대한 공격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붙이고 보수언론과 극우지지자들이 확대재생산 하는 양상이다. 헌재는 31일 여당 및 보수언론의 공격에 관해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헌법학자들은 “헌재 절차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봉에 서 있다. 그는 이번 달에만 두 차례 헌재를 찾아갔다. 첫 번째 방문은 “내란죄 철회는 국회 재의결 사항”이라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주장을 반복하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진행이 빠르다는 불만을 제기하려고 찾았다. 그러나 헌재가 면담을 거부하자 권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 헌재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자 권 대표는 말을 거둬들였지만, 두 사람이 친분이 있다는 주장은 계속하고 있다. 나경원·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가세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이고, 정 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 점을 들어 헌재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주장한다. 정 재판관에 대해선 윤 대통령 측이 낸 기피신청을 이미 헌재에서 기각했는데도 불복한 모양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관들이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는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진보 혹은 보수 같은 이념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탄핵심판에 임하는 재판관 이념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여당을 주축으로 재판관 이념 등을 문제 삼으며 ‘헌재 흔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 흔들기’ 시도는 있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면서 변론 도중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탄핵소추 단장이었던 권 대표가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선두에서 ‘헌재 흔들기’를 하는 건 탄핵사건을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했는지를 다투는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와 특정 재판관과의 친분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객관성·중립성 전제 자체를 무너트리려는 것으로, 헌재 흔들기를 통해서 지지자를 모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 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 헌재는 지난 24일 문형배 권한대행이 3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당시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남양주 측 손을 들어준 결정례를 거론했다.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을 들고 나온 여권의 공격에 대한 반박의 일환이었다. 그런데도 헌재 흔들기 공세는 계속되고, 보수언론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례가 정치편향에 따라 재판관 의견이 절반으로 나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한 사례가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정치편향에 따라 결정을 달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위원장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단순 비교할 수도 없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헌재 흔들기’에는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4월까지 결정 선고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재를 다시 6인 체제로 만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계속 재판관 기피 신청 카드를 검토하는 것도 1인이 빠지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헌재 흔들기’는 극우지지층에게 잘못된 메시지 줄 위험이 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법원을 습격해 난동을 부린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같은 사태가 재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 절차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헌재를 흔들고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사법제도를 존중하고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 여당 원내 대표와 탄핵심판을 대리하는 법률가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근간을 흔들고 헌재 재판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위헌적인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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