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3~16세 청소년과 성인의 성관계 ‘강간’으로 본 법률은 합헌”

헌재 “13~16세 청소년과 성인의 성관계 ‘강간’으로 본 법률은 합헌” 뉴스

헌재 “13~16세 청소년과 성인의 성관계 ‘강간’으로 본 법률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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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면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성인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면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성인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형법 305조2항은 2020년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의제강간은 성인이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의제강간이 적용됐는데,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피해자의 연령이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인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성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할 수 없으므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당한다는 의견도 냈다. 대구지법이 2020년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달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지적·신체적·정신적 성숙도 등에 비춰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1건 있다. 헌재는 이들이 성인과 성관계할 경우 온전한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동의에 의해 성적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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