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목적 내세워 합헌 결정대상자·세율증가 피해 큰데되레 '稅부담 안 지나쳐'1주택자 부담완화 판단도고통만 키운 종부세 폐지를
고통만 키운 종부세 폐지를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종합부동산세를 합헌으로 판단한 결정문을 주말에 꼼꼼히 읽어봤다. 이번 선고 대상인 2020·2021년 귀속분 종부세가 많은 국민에게 큰 고통을 준 점을 감안하면 '문제없다'는 결론에 이른 과정은 좀 아쉽다. 헌재가 종부세 입법 목적의 정당성만을 강조한 채 문재인 정부 때 막대한 종부세 피해 상황을 심각하게 헤아렸는지 단서를 찾기 힘들다.
문제는 대상자의 세 부담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헌재는 그 근거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5억원 추가 공제,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 공제 등을 들었다. 더 나아가 이런 특례들로 인해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켰다'는 표현도 썼다. 헌재는 대상자 확대와 세율 인상에 따른 국민 체감 부담을 잘 살피지 않았다. 다주택자의 경우 거의 탈취 수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됐지만 1주택자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헌재는 봤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3주택 이상자에 대해 최고 6%까지 세율을 높여도 과잉 금지 원칙과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근거는 투기 수요와 주택 분양 과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다. 하지만 '세금 폭탄'을 맞은 다주택자는 왜 3~4%가 아닌 6%나 돼야 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헌재는 적정한 종부세율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정책상 필요하니 정부가 재량껏 높여도 문제없다는 식이다.
또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은 종부세는 물론, 취득세와 양도세도 인상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3주택 이상자 종부세율은 2018년, 2019년에 이어 7·10 대책에서 1.2~6.0%로 치솟았다. 다주택자 양도세는 20~30%가 가산돼 3주택 이상이면 지방세 포함 최고 82.5%나 됐다. 종부세를 피하려 집을 팔려고 해도 높은 양도세 부담에다 주택 수에 따라 중과된 취득세 때문에 거래 절벽이 됐다. 국가가 집 소유주를 상대로 '세금 폭력'을 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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