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한계선 설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인데다 차폐시설 등은 건축한계선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용산구 설명입니다. 다만 참사 현장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해밀톤호텔 테라스는 불법 시설로 확인됐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참사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 뒤로 건축 한계선을 넘은 해밀톤호텔의 외벽 철제 시설이 보이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이태원 참사 현장 바로 옆 해밀톤호텔과 외벽 철제 시설이 건축 한계선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비좁은 도로 폭이 더 좁아져 병목 현상이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건축한계선 설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인데다 차폐시설 등은 건축한계선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용산구 설명이다. 다만 참사 현장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해밀톤호텔의 테라스는 불법 시설로 확인됐다. 1일 해밀톤호텔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 해밀톤호텔은 사방이 건축 한계선을 일부 초과해 지어졌다. 특히 참사가 발생한 도로 바로 옆 외벽과 철제 가벽 등은 건축 한계선과 지적 경계선 사이 폭 3.0~3.1m의 절반 이상을 넘어와 있다.
온일근 용산구 건축과장은 “이곳 건축 한계선은 2002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설정했는데 해밀톤호텔은 1970년에 지어서 적용할 수 없다”며 “철제 가벽도 에어컨 실외기와 환기구 등을 가리는 차폐시설로 건축 한계선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온 과장은 “대지 안의 공지 규정도 2005년께 신설돼 대지 경계로부터 건물 이격 거리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참사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 뒤로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 증축된 해밀톤호텔 주점 테라스 시설이 보이고 있다. 김명진 기자 해밀톤호텔이 참사 현장 위쪽으로 이어지는 세계음식문화거리 쪽 벽면에 설치한 규모 17.4㎡ 테라스 시설은 지난해 11월 무단 중축을 이유로 ‘위반 건축물’로 등록돼 있다. 이 시설은 차폐 지붕을 설치한 주점으로 보인다. 한 건축사는 “위법 건축물으로 걸리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17.4㎡ 정도면 1년에 400~500만원 정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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