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엄정 처벌...'기록 보존 늘리고 대입 반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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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4년간 남고, 모든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졸업 후 기록 삭제 시에도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게 하고, 강제 전학 이상 처벌을 받은 학생은 무조건 4년간 기록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정부가 발표한 학교 폭력 대책, 먼저 김현아 기...

졸업 후 기록 삭제 시에도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게 하고, 강제 전학 이상 처벌을 받은 학생은 무조건 4년간 기록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고도, 소송으로 1년 가까이 전학을 미루며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정부는 잘못된 온정주의로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정부는 먼저, 학교폭력으로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심의위가 열리기 전까진 가해 학생 자퇴를 막아 학생부 기록 전 자퇴하는 '꼼수'도 차단했습니다.졸업 전 심의로 기록을 없애려면 반드시 피해 학생이 동의해야 하고 가해자가 불복 소송을 냈는지 확인하게 해 소송 남발을 막고 가해자가 정말 반성해야 기록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웠습니다.정부는 학교폭력 대책 설문 결과 가해자 정시 불이익 조치와 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 모두 찬성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다며 처벌 강화 배경을 밝혔습니다.YTN 김현아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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