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 선회한 학교폭력 정책…취업까지 영향 미칠까
고유선 기자=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지 약 두달 만에 정부가 12일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큰 틀에서 보면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정책을 보강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다.'중대한 학폭은 범죄'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는 동시에 학폭 처분의 실효성과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엄벌주의'로 선회하면서 교육적 해결이 더 어려워지고 가해학생 낙인, 소송 증가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하고 소송 등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권리를 높이는 내용, 학폭 담당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 등 세부 대책이 눈에 띈다.
새 대책이 시행되면 중대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대학에서 입대 또는 휴학 없이 4년을 연달아 수학하고 졸업반이 될 경우 취업을 준비할 때까지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남아있게 된다.교육부는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대입뿐 아니라 졸업 때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주고자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린다고 설명했다.오승걸 실장은"취업 시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회적인 요구가 있다. 여론 조사 결과는 그렇다"면서도"우리 사회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취업은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문제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엄벌주의'로 선회함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낙인효과가 커지고, 불복절차 증가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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