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뒤 아버지 군 순직 알고 보상금 소송 낸 아들 1심에서 승소

65년 뒤 아버지 군 순직 알고 보상금 소송 낸 아들 1심에서 승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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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60여년 전 군에서 순직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들이 군을 상대로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아버지가 60여년 전 군에서 순직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들이 군을 상대로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A씨 부친은 육군에서 복무하던 중 1954년 막사 신축 작업에 동원됐다가 산이 무너지면서 다쳤다. 이후 약 1년 5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받다 1956년 1월 숨졌다. 당시 A씨는 만 3세였고 모친은 글을 읽을 수 없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이를 뒤늦게 알고 1981년 진정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부친이 복무 중 병사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1997년에서야 육군은 A씨 부친을 순직자로 다시 분류했다. A씨를 비롯한 유족에게 이를 통지하지는 않았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2021년 10월 A씨 부친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를 바탕으로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군재정관리단이 거부했다. “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의 완성으로 급여 청구권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 사건에 적용되는 옛 군인사망급여규정은 ‘사망급여금은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다.재판부는 “망인이 군 복무 수행 중 사망했는데도 육군본부는 이를 ‘병사’로 규정해 유족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망인에 대한 순직 결정을 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원고가 군인사망보상금은 물론 국가배상 등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 규명 결정 전에는 객관적으로 A씨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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