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사진 사고’ YTN 상대 소송도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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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사진 사고’ YTN 상대 소송도 1심서 패소
‘방송사진 사고’ YTN 상대 소송도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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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단독 우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YTN은 지난해 8월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11초 가량 게재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었다. YTN은 사고 직후 사과 입장문을 냈지만 이 전 위원장은 ‘실수가 아닌 고의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YTN 임직원들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제의 방송사고로 이 전 위원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공인이라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인지 여부는 사인과 비교해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미디어 접근권’을 가진 공인은 사인보다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응할 기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비판에 대해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며 “원고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이 사건 방송사고에 관한 입장을 스스로 밝히고 반박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당시 최원종의 신상이 이미 공개돼 있던 터라 해당 방송을 본 국민들이 이 전 위원장을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로 오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사고 당시 최원종의 나이, 초상 등 신상이 이미 공개돼 있었고 관련 기사를 통해 해당 신상이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였던 점, 원고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여 원고의 초상이 이미 언론에 노출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의 시청자가 이 사건 사진 속 원고의 초상을 최원종의 것으로 오인하거나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원고에 대한 것이라고 인식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 방송사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의 초상권 침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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