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말자씨에게 5월은 아픈 계절이었다. 1964년 5월6일, 당시 만 18세였던 그는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던 노 아무개씨의 혀를 깨물었다. 노씨의 혀 1.5㎝가 잘렸다. 일명 ‘김해 혀 절단 사건’이다. 이 일로 최씨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김다은 기자
최말자씨에게 5월은 아픈 계절이었다. 1964년 5월6일, 당시 만 18세였던 그는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던 노 아무개씨의 혀를 깨물었다. 노씨의 혀 1.5㎝가 잘렸다. 일명 ‘김해 혀 절단 사건’이다. 이 일로 최씨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최씨는 강간미수 피해자임에도 중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혀 절단 사건’은 법학도라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사건이다. 정당방위를 다툰 대표적인 판례로, 형법학 서적에도 실려 있으며 1995년 대법원이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발간한 책 〈법원사〉에도 소개돼 있다. 최씨는 재판이 끝난 이후, 그 누구와도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가 겪은 일을 모두 알고 있는 가족과도, 동네 친구와도 말하지 않았다. 가슴속의 한을 그저 품고만 살았다. 그는 판례로만 존재하던 당사자였다. 그로부터 56년이 흐른 2020년 5월6일, 최씨는 부산지방법원 앞에 섰다. 처음으로 가슴 벅찬 5월이었다. 그사이 열여덟 소녀는 일흔넷 노년이 되어 있었다.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없더라도 개연성 높은 당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 재심으로 이어진 대부분의 국가 폭력 사건은 당시 시대상과 역사적 사실, 당사자 진술 등을 수사 위법성의 증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심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는 이 같은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최씨가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받았으며 재판 중 수사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일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교도소에서 보낸 첫 밤을 최씨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린 날이었거든요. 감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코로 숨을 쉴 수가 없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처음 왔으니 ‘똥통’ 옆에 누워서 자라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 그러고는 며칠을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을 물에 말면 쌀벌레가 둥둥 뜨더라고. 이 벌레가 얼마나 큰지 머리랑 몸 색깔이 달라. 그런 밥이랑, 퍼진 보리밥을 한 움큼 주는데 내가 입을 못 대고 남기면 주위에서는 살겠다고 그걸 다 먹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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