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삿돈 92억 불법 대여' 양진호 징역 2년 추가…총 7년 확정 SBS뉴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양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92억 5천만 원을 이 씨에게 실질적 담보 없이 빌려주고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1심 법원은"피해 회사의 자산·매출액 규모에 비해 짧은 시간에 과다한 수준의 대여금을 빌렸고 피고인들이 이를 상환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며"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양 씨는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1년 4월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밖에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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