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다툼의 여지 있다'는데...중대범죄 단정한 윤 대통령 한상혁 정연주 신상호 기자
대통령실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끝 모를 법정 싸움을 시작하게 됐다. 이미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이 추가로 임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의 적법성을 다투는 법정 싸움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강제 해임되고 지난한 법정 다툼이 이어졌는데, 2023년 한상혁 위원장의 운명도 정 전 사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여당의 노골적인 사퇴 압박에도 한 위원장은"방통위원장 임기는 법률로 보장된다"며 자리를 지켜왔다. 방통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방통위원장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것이니 주어진 임기를 충실히 지키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보면 단순히 심사 결과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 고의 감점 지시로 이어졌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한 위원장이 TV조선의 재승인을 막을 목적으로 부당한 감점 지시를 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 결과는 TV조선이 재승인에 충분한 점수를 받는 등 모순되는 점도 있다.
정 전 사장이 법원에"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면서 결국 강제해임이 확정됐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지난 2008년 8월 20일 정 전 사장에 대해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KBS가 국세청과 세금 소송을 벌이다 법원 조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 했는데, '법인세를 더 내서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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