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 유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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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 유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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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 라인 주요 인사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으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검찰이 2023년 2월 이들 네 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지 2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이 사건은 2019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해군은 동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목선을 나포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북한 어민 두 명은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히며 관련 서류까지 작성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북한 당국에 넘겨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22년 7월 통일부가 관련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영상과 사진에는 판문점에 억지로 끌려온 이들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으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반인권적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탈북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당사자의 뜻에 반해 북송돼선 안 됩니다. 정의용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들은 '흉악범'이므로 강제 북송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해당 어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일단 우리 측으로 넘어왔으면 우리 법률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해야지 강제로 북한에 보내는 건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제 1심 판결을 한 재판부가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한 건 당연한 지적입니다. 다만 탈북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도 판결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앞으로도 식량 부족이나 인권 탄압 등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 행렬은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탈북민도 우리 국민으로 보호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혹시 보고를 받았다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이 어떤 정치적 목적도 인권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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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강제북송 안보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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