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 유죄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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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 유죄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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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지시로 유죄 판결받았다. 법원은 선고를 유예했지만, 처벌보다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1심 유죄 선고 유예 , '처벌보다는 제도 개선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 피고인들이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도 강제 북송 을 지시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선고를 유예해 실질적인 불이익은 주지 않았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의 선고가 유예됐고,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탈북 어민들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이 정부에 의해 강제로 돌려보내진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군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북한 어민들을 나포한 뒤 닷새 만에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북한으로 추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탈북 어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한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강제 북송은 국정원장이 아닌 옛 청와대 안보실장의 직권이 행사된 것이라는 이유로 국정원법이 아닌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북한 지역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북한 주민들이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시 강제 북송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위법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 주민들을 송환할 경우 고문방지협약이 금지하는 강제 송환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불과 5일 만에 모든 의사 결정과 집행을 마치는 등 형식적·실질적 적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한 것은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처벌보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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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민 강제 북송 유죄 선고 유예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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