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속도, '신속' vs '신중' 헌재, 어떻게 선택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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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속도, '신속' vs '신중' 헌재, 어떻게 선택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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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한 심판' 주문에 '신중'한 절차 필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단의 주장과 대통령 측의 반박, 재판관 부족 문제 등 다양한 논란을 수렴하며 탄핵심판 진행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 가 수취인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힌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12·3 비상계엄'으로 말미암은 탄핵심판의 속도를 두고 한쪽은 신속히 할 것을, 다른 한쪽은 신중할 것을 주문하면서 헌법재판소 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다.탄핵소추단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임하는지에 관계 없이 신속하게 절차대로 주장하고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제출을 요구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도 탄핵소추단이 나서서 제출했다.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관련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으로 맞서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3일'헌재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며 불만을 표했고, 다음 날에는'그런 일(대통령의 파면)을 다루는 재판은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를'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평하며'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헌재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당일 퇴근 시간 무렵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신속'과 '신중'이라는 상반된 주문을 받아 든 헌재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4일'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 헌재가 양쪽의 증인 신청을 몇 명이나 받아들이는지, 사실조회·문서 송부 촉탁 등 절차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한 주에 몇 회 재판을 여는지에 따라 심판의 시간은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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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사건 진행속도 계엄 입법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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