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숨진 이들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5명의 가족인 A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염병 방역 등에 관한 행정 권한 행사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점, 코로나19의 전염성 및 세계 각국의 대응 과정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취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2부는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5명의 가족인 A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에서 3월 부모나 배우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 중 숨졌다. 이들은 가족의 사망이 공무원들의 과실 때문이라며 국가는 각각 350여만∼5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법원은 그러나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를 단계별로 격상하거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중국 특정 지역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감염병 방역 등에 관한 행정 권한 행사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점, 코로나19의 전염성 및 세계 각국의 대응 과정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취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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