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선물 30만원까지'…당정, '김영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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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들은 평소엔 10만원까지. 명절엔 2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석을 ..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들은 평소엔 10만원까지. 명절엔 2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석을 앞두고 소비를 늘리겠다며 이걸 평소엔 15만원, 명절엔 3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김성호/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아시다시피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난이 많이 악화됐으며 연근해 어업 생산량 감소와 최근 유가 급등, 전기료 인상…][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50% 정도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또 모바일로 선물을 주고받는 최근 소비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도 허용해주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김홍일/국민권익위원장 : 이중, 삼중고에 힘들어하는 농·축·어업인들에 대한 지원과 문화 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청탁금지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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