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 기프티콘 선물 허용된다…농산물 ‘10→15’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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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적어도 50% 정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업계에서는 인상 폭을 더 확대하거나 아예 가격 상한을 없애달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논의해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50% 상향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는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2021년 김영란법 개정으로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2배로 상향된 걸 고려하면 명절 때는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다.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공직자 및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 직업군이 직무 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당정은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현행법은 유가증권을 선물 가능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프티콘과 같은 모바일상품권과 문화관람권 등도 주고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친구나 직장 동료끼리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선물을 주고받는 게 일반화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업계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장은 “2022년 기준 온라인 쿠폰이 7조 이상 유통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소비 패턴을 반영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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