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공직자 등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직자 등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추석 전에 선물 가격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시행령이 계획대로 바뀌면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는 명절 전후에는 30만 원까지 농수산물 선물이 가능해집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시행 7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이 물가 상승이나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시점이고, 코로나19 대유행과 수해 등으로 피해를 본 업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정치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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