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농축수산물 10만원→15만원명절에는 30만원까지 가능모바일 상품권 등 범위도 확대식사비는 내년 총선후 논의
식사비는 내년 총선후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현재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등은 앞으로 명절 시기에는 최대 30만원 상당의 농·축·수산물을 선물할 수 있게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법을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선물 가액이 평상시 10만원, 명절 전후 30일간은 20만원이다. 당정은 평상시 선물 가액을 기존의 50%인 5만원 높여 1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명절 기간에는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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