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6년 전 아들 생매장 30대 친모 검찰 송치 친모 친자살인 암매장 김형호 기자
전남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아들을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29일 오후 2시께 전남 광양시 자신의 친정집 인근 야산에 아들을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틀 전인 10월 27일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건강하게 낳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병원에서 아들을 낳은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는 등 수상쩍다는 목포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2017년 10월 29일 오후 친정집에서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아이가 숨 쉬지 않고 죽어 있었다. 인근 야산에 아들을 묻었다. 홀로 사는 어머니가 집을 비워 이 사실은 나만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진술 번복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을 받는 살인죄로 적용 혐의가 바뀌게 됐지만, 이를 납득시킬만한 추가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범행 동기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물증'은 병원 출산 기록, 목포에서 광양으로 6년 전 이동했던 흔적 정도다. 피살된 아이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증거 부족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적용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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