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친모가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에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연합뉴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에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편 B 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11월경 넷째 딸을 낳자마자 집으로 데려와 목을 졸라 살해했다. 2019년 11월에는 다섯째 아들을 병원에서 낳고 해당 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이후 A 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해 왔다.
한편 검찰은 A 씨의 남편 B 씨에 대해 경찰의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B 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으나 뚜렷한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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