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5월29일 월요일 재택치료 급한데... 의사 허락없인 소독도 불법 👉 읽기 튀르키예, 에르도안 '30년 독재' 길 열었다 👉 읽기 안심귀갓길 459곳이 안전시설 하나 없다 👉 읽기
서울성모병원 가정간호센터 소속 간호사가 최근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모습. 서울성모병원 제공 김원석씨는 중풍으로 다리가 마비된 80대 아버지를 집에서 돌보고 있다. 최근 그는 집 근처 장기요양기관에 방문간호를 신청하려다 포기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사가 집에 찾아와 환자를 보려면 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를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를 치료했던 요양병원 등이 서류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병원들은 “그런 제도를 알지 못한다”거나 “외부 기관 간호사의 처치 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식의 이유를 댔다. 간호사를 부르지 못한 김씨는 비위관 등 교체를 위해 매달 연립주택 2층에서 아버지를 업고 내려와 병원에 다니고 있다. 병원에 다니기 어려운 중증환자 등 집에서 간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비위관·배뇨관 등을 달고 퇴원한 환자들의 감염 관리와 튜브 교체도 이들이 맡는다. 이 병원 소속 한 간호사는 에 “보호자 역시 고령인 경우가 많아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가기 어려워 가정간호팀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가정·방문간호사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정간호 제공 기관 175곳에서 활동하는 가정전문간호사는 748명으로, 자격보유자의 11.4%에 불과하다. 가정전문간호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2년제 석사 과정 학교가 전국 6곳 뿐인 데다, 돌보는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 이직도 잦다. ■‘지시’ 없이는 욕창 소독도 ‘불법’ 의료기관이 방문간호 지시서 등의 발급을 꺼려 환자들의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게 간호계 주장이다. 해당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방문간호사 등에게 환자를 맡겼다가 의료사고를 우려하는 병·의원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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