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이 등 러시아인 2명은 지난 1일 인천공항출입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조치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안드레이 측은 일종의 ‘기숙사’ 개념인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사실상 ‘구금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안드레이는 최근 몸무게가 15㎏ 이상 줄었다. 20일 넘게 곡기를 끊은 탓이다. 인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머물고 있는 그는 센터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처지다. 지난달 28일 법무부로부터 조건부 입국 허가를 받았는데, ‘무단이탈 불가’라는 조건이 달렸기 때문이다. 단식 투쟁을 이어가던 안드레이는 지난 10일 두 차례 의식을 잃었다고 했다.
안드레이는 지난해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동원령을 내리자 급하게 비행기표를 구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안드레이 등 러시아인 5명은 난민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는 심사 자체를 거부했다. 그는 넉 달 가량 공항 화장실 세면대에서 빨래를 하는 등 노숙 생활을 이어가다가 법무부를 상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승소했다. 법무부가 항소해 ‘조건부 입국 허가’만 받은 상태다.당시 입국 허가서를 보면, 안드레이의 행동 범위는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로 제한된다. 또 소송 확정 전까지 난민 신청을 할 수 없고, 외국인지원센터를 무단으로 이탈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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