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코로나 환자 격리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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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격리 의무 사라진다...사실상 엔데믹newsvop

발행 2023-05-28 14:38:10

11일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 수준으로 하향해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쓰지 않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 2023.05.11. ⓒ뉴시스정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이에 따라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 간의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대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이전에 격리 중이었던 사람도 소급 적용돼 5월 31일 밤 12시가 지나면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진다. 다만 시설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요양병원이나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하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으로 필요하면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대면 면회 때 금지됐던 입소자 취식도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되면서 정부의 방역 대응도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코로나19 확진자 통계 발표도 주 단위로 바뀌게 된다.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한동안 2급으로 남는다. 4급으로 전환돼 표본감시로 바뀌기 전까지는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감시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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