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분양권자, 기존 주택 3년 이내 팔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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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부진에 기존 집 처분 어려워진 점 고려 '종부세 부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 반영'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국회 통과해야 적용'

주택 거래가 부진한 상황을 고려해 기존 집 처분 기한이 새집 완공일부터 3년 이내로 1년 연장됩니다.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겁니다.새집 완공일부터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됐는데, 정부가 이 특례 기준을 완화해 3년 이내로 1년 연장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이번 조치도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 시기를 맞추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3채 이상 집을 보유한 데 물리는 중과 누진세율 대신 기본 누진세율만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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