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되고 3년내 기존 주택 팔면 비과세 연합 처분기한 종부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도시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입주권·분양권 특례 처분기한 15년 만에 연장…실거주자에만 혜택
가령 1세대 1주택자 A씨가 2021년 1월 주택 분양권을 1개 취득했다고 가정하자.현행 제도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며, 주택 1채와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만약 A씨가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한다면 A씨는 2027년 1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단, 이런 혜택은 대상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만 주어진다.현재는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신규 주택 완공 이후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정부는"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면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종부세 경감의 직접적 혜택이 결국 법인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대는 변수가 될 수 있다.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9억원짜리 주택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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