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입주권·분양권 취득자, 기존 집 처분 기한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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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입주권·분양권 취득자, 기존 집 처분 기한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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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 기준이 완화됩니다.기존 집 처분 기한이 새집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1년 더 연장됩니다.최근 주택 거래가 부진해 실수요자가 기존 집을 처분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고려됐습니다.이밖에 한국토지주택...

기존 집 처분 기한이 새집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1년 더 연장됩니다.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대폭 줄어듭니다.[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리 경제도 이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 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조금 전 발표된 지난해 4/4분기 GDP가 마이너스 0.4%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수출은 수출 1위국인 대중국 수출 감소 등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와 수출 동력 확보도 매우 긴요한 상황입니다.우선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를 지정하여 수출바우처, R&D, 정책금융 등 기업당 109억 원을 집중지원하고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지원하는 간접 수출 기업과 수출국 다변화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공공주택 사업자 등 공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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